원격수업 기간이 연장되며 생활관 입주일도 오는 16일까지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생활관 입주생에게는 당초 입주일로부터 실제 입주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생활관 관리비를 산정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활관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잦아들어 예정 입주일인 오는 16일에 모든 학생의 입주가 끝나면 이달 내로 모든 입주생의 생활관 관리비 환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환불 금액은 생활관 운영 세칙에 맞춰 책정됐다. 생활관 운영 세칙에 따르면, 중간에 입주하는 경우 생활관 관리비는일별로 계산한다.
중간에 퇴관하는 경우 본래 5일분을 공제하지만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 퇴관하는 자에게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잔여일 수에 대하여 해당액 전액을 환불한다’는 조항에 따라 학생들의 손해 없이 환급될 예정이다.

환불 금액은 당초 입주일로부터 변경된 입주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생활관 동·호실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학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숙사 입주 신청 시 식사를 선택한 학생들의 생활관 식비도 오는 10월 내로 환급된다.

한편, 생활관은 현재 매주 금요일마다 입주가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필수 서류에는 ▲건강 상태 질문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이 있다. 건강 상태 질문서는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출입국 사실 증명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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