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지 변호사

지난 3월 언론과 SNS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다. 바로 ‘N번방 사건’이다. N번방 사건의 잔혹함이 드러나면서 최근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엄중한 처벌 적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대신문>은 우리 대학 법전원 출신 김수지 변호사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알아봤다.

김 변호사는 이번 N번방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결정체라고 본다. 그는 “이러한 성범죄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해왔다”며 “이번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인식해왔던 세태에 대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던 사건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해왔던 조주빈의 경우 음란물 제작 혐의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것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상대 얼굴,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을 찍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등도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채팅방 참여자 중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기만 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해당 영상을 저장해서 소지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지 사실이 있어도 청소년음란물 소지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포죄로만 처벌을 받게된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에 의해 유기형량에제한이 있어 처벌 수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법 집행 과정에서 구속은커녕 불구속 수사하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처벌 수위보다 범죄에 대한 인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반 시민들이 해당 범죄가 중죄라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성범죄를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사후 피해자의 회복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재배포 등의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배포·공유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며 “온라인 상에 떠도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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