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 판사가 ‘우리는 왜 법원, 검찰을 알아야 하는가?-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을 주제로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은행홀에서 지난 17일 강연을 펼쳤다.

지난 2017년 이탄희 전 판사는 대법원에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으로 발령난 지 일주일 만에 사직서를 냈다. 이때 이 전 판사가 낸 사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는 핵심적 단초가 됐다.

검찰 개편안 처리, 이른바 ‘사법개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극심해지며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다. 그렇다면 사법개혁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전 판사는 조직적 가부장제를 현 사법 기관, 즉 법무부와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검찰이나 법무부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을 일종의 ‘가족’으로 여기는 가족주의는 검사나 판사 개개인이 스스로 사고할 수 없도록 만든다”며 “이러한 관행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감찰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무부 감찰 조직에는 검사가 속해있고, 법무부 윤리감사관실에는 판사들이 속해있어 진정한 의미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가족주의적 조직 논리는 그 논리를 배제해야 하는 감찰을 행하는 기관에서도 만연해 있다”며 “법관 직업윤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공적 조직 운영의 영역은 판사나 검사들과 같은 행정가들의 영역이다”며 “이들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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