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오늘 녹음파일 있는 분 있나요? 사례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 녹음본을 사고파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학기부터 약 8개월간 강의 녹음본을 구한다는 글이 약 64개가 게시됐다(4월10일 기준). 강의 녹음은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 중 놓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수업 이후에도 녹음본을 다시 듣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험기간에 녹음본을 사고파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강의 녹음본은 보통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돈이나 기프티콘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친구나 선후배 등을 통해 강의 녹음이 공유되기도 한다. 강의 녹음 거래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다. 교수의 강의가 저작권법 제 4조 1항에 따라 ‘소설·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로 분류돼 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 30조에 따르면 영리적 목적이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며 강의 녹음 판매 또는 공유는 비영리적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강의 녹음본을 개인적인 학습 목적이 아닌 거래를 통해 대가를 받는 등 사적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한다면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돈이나 기프티콘 같은 물질적인 대가가 있지 않더라도 강의 녹음을 공유·배포한 것 역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

경영대 ㄱ씨는 “수업을 듣지 못한 날에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주고 녹음본을 같이 듣자고 부탁한 적이 있다”며 “해당 주제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녹음본을 부탁했었는데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 역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저작권 의식이 필요하다”며 “영화나 뮤지컬 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처럼 강의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의견을 드러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