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조합원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대의원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시정조치 받았다.

이에 생협은 ‘대의원 선출규약’과 ‘임원 선출 규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내로 대의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대의원이 선출되면 총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의원은 교원 33명, 직원 33명, 학생(대학원생 포함)35명, 조합직원 3명을 포함한 총102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감사 보고서의 승인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 생협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의결에 참여한다.

한편 생협은 ‘대의원 선출 규약’에 따라 ‘전형위원회’(▲이사장, 총학생회장 추천 각 2명▲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수협의회의장, 사무국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 추천 각 1명, 총 9명)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의원으로 임명해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30조) 및 시행령(제9조)과 우리 대학 생협정관(제27조)에 따르면 생협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생협 사무국장 현창열 씨는 “만 2천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해 대의원을 뽑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형위원회에서 대의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왔다”며 “앞으로 전형위원회는 대의원 후보자 임명
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사회 임원 후보자가 미달될 경우에만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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