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학생회 부서장 모집’ 공고 포스터가 총학생회실 앞에 붙여져 있는 모습
지난해 11월 ‘2019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임시로 총학생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가 ‘총학생회 부서장’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운위는 지난 1월부터 ‘총학생회 부서장’(총학생회 업무를 담당할 간부) 공개 모집을 진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중운위 공식 블로그에 중앙집행국장 후보 1명, 부서장 후보 8명의 명단을 게시했다. 중운위원 황법량 총동아리연합회 회장(경제·14)은 “상반기에 열릴 총학 재선거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재선거는 오프라인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학과 선거나 단과대 선거가 거의 없어 투표율 5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서장 모집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총학생회 재선거 무산을 전제로 중운위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운위의 ‘총학생회집행국장 및 부서장’ 모집은 현재 회칙에 위반된다. 총학생회칙 ‘제37조 제1항’과 ‘제43조 제8항’에 따르면 중운위가 총학생회 업무를 대신하더라도 중앙집행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중앙집행국장 임명은 총학생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운위는 회칙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중운위는 오는 6일 예정된 ‘2019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칙 제43조 제8항’의 내용을 ‘총학생회 미 건설시, 총학생회의 업무뿐만 아니라 권한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회칙 일부개정의 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칙 개정안이 의결되면 ‘중앙집행국 부서장 인준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운위원 황법량 씨는 “재선거로 총학생회가 세워진다면 (중운위가) 공개 모집한 부서장들은 해산한다”고 밝혔다. 고작 1~2개월 일 할 부서장 모집을 무리하게 회칙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하는 중운위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임시 조직’인 중운위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았던 2017년 중운위 의장을 맡았던 주철진 씨(전자컴퓨터공학·11)는 “중운위는 총학생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운영되는 임시조직이므로 최소한의 필수 업무만을 진행했다”며 “따로 총학생회 부서장 인준을 하지 않았고, 재선거까지 무산된 이후에야 간부를 모집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기희철 씨(행정·18)는 “중운위는 재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최소한의 활동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제한된 권한 안에서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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