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가 주최한 발표회가 지난달 13일 인문대 1호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과 임순광 위원장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기존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원의 범위는 교수·부교수·조교수이나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도 추가된다. 교원 지위 자격 획득으로 고용 불안 문제도 감소할 예정이다. 강의 폐강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최소 1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더 나아가 총장 선거권, 교육과정개편위원 참석권 등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권리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교원 인정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사법 시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임순광 위원장은 한 대학에서 6시간 이하로 근무할 수 있어 여전히 시간제 근무지만 학생 상담과 취업진로지도를 의무화해 업무 부담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전임교원과 동일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강사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전임교원과 경계가 분명하다고 말한다. 같은 교원이라도 ‘비상근’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강사 직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직장국민연금 등을 재설계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한편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학에서 강사 수 최소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고려대가 시간강사 채용을 극소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임순광 위원장은 “강사 수 절감은 교육연구 환경은 파괴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강사고용유지방안과 대학공공성 강화 정책 등이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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