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의 재판은 더 이상 연기돼선 안 된다.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이 전 전 대통령이 접수한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전 씨는 광주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고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의 재판은 다시 미뤄졌다.

전 씨의 태도는 시간 끌기와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연기와 이번 항고까지 합해 그의 형사재판은 다섯 차례나 연기됐다. 고령, 재판의 공정성 염려, 준비 서류 검토, 알츠하이머 등 사유도 다양하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사법부의 집행에 대한 불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 씨는 재판을 회 피하고 연기하려는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 법원 관할 이전 신청만으로도 지난 1일이었던 공판기일이 이미 연기됐으며 이번항고로 인해 다시 재판 관련일정이 일시 중단됐다.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를 변론할 기회를 포기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법부는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부디 재판 일정이 또다시 연기되는 일 없이 그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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