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화=허진서 객원기자
최근 광고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노출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무차별적인 광고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 속 PPL광고(간접 광고), 지상파의 중간 광고 등이 시청 흐름을 깬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화 상영 전 광고, 동영상 시청 시 건너뛰기가 되지 않는 것 역시 광고 시청에 있어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인지 광고인지 “해도 해도 너무해!”

드라마 주인공의 “방을 알아봐야겠다.”는 말과 함께 카메라 앵글은 주인공의 손에 있는 휴대폰으로 향한다. 이어 휴대폰 화면에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의 로고가 노골적으로 비친다. 최악의 드라마 PPL광고라고 불리어지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PPL광고는 일반 TV광고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유통업체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또 방송 제작자에게 PPL광고는 TV광고와 함께 주요 수입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PPL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 흐름을 흐리는 것은 비단 PPL광고만이 아니다. 최근 지상파 방송에서도 유사 중간광고가 시청자에게 노출되고 있다. 지상파 프로그램은 케이블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중간광고가 불법이지만 방송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한 회 분량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광고를 끼워 넣는 편법을 내세운 것이다.

불필요한 광고‧홍보성 장면이나 편법을 쓴 중간광고가 무분별하게 전파를 타면서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경 씨(문화인류고고‧17)는 “광고가 먼저인지 이야기 전개가 먼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PPL이 잔뜩 녹아 있는 드라마를 보면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무분별한 광고를 비판했다.

광고 시청에는 선택권이 없나요?

최근 영화관이 정확한 영화 상영 전 광고시간을 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면서 광고 선택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의 2016년 극장 소비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총 2천89명)중 87.9%가 ‘영화 상영 전 광고에 대한 선택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튜브와 네이버TV 같은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 역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튜브는 기존에 광고가 시작된 후 5초가 지나면 건너뛸 수 있었던 광고 정책을 이번 달부터 모든 게시자가 ‘광고 건너뛰기’가 되지 않는 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유튜브 이용자들은 “이는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를 늘리려는 꼼수다.”는 반응이다.

배지양 교수(신문방송)는 “방송사도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려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도한 광고가 통제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며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규제는 필요하지만 방송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정부나 특정 기관 차원의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인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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