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변경, 폐강 등 불가피한 경우 환불해주고 있어
 
제1학생회관(일생)에 생활협동조합(생협) 서점의 교재 환불 규정이 명확히 공시돼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생협 서점에서는 ‘교재 환불 불가’가 원칙이지만 ▲강의 교재 변경 ▲강의 폐강 ▲타 교재 구매 실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재를 환불 처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조성근 씨(자율전공·18)는 “이미 교재를 샀는데 교수님이 교재를 바꾼다고 해서 교재를 바꿔야했는데 교재는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문 때문에 난감했었다.”며 “다행히 강의 변경을 이유로 환불받았지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명확하게 알려줘 혼란을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협 서점 관계자는 “교재 환불 불가를 원칙으로 정해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며 교재를 가져왔는데 훼손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손님이 생길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았다.”며 환불 가능 경우를 명시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환불 규정을 명시해 혼란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이수현 씨(자율전공·18)는 “중고 교재를 구하게 되어서 이미 구입한 온전한 상태의 교재와 영수증을 가지고 서점을 방문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며 “환불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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