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국·공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됐다. 지난 6월 7일 우리 대학도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교원과 직원, 조교,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구성TF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6월 중 세 번의 회의 이후 세 달째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계획 및 학칙 제·개정,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구성은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11명 이상으로 이뤄지며 각 구성단위가 전체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대학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에 학생 참여를 국·공립대학에게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공립대학은 교수와 교원중심 위원회가 대학운영에 관한 사안을 심의·결정해왔다. 우리 대학도 학교의 주요 사안 심의에 교수와 교원을 제외한 대학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없는 게 현실이다.

교수 33인과 교원 6인으로 구성된 평의원회가 존재하는 우리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용민 평의원회 부의장은 “‘대학 구성원이 함께 하는 대학평의원회‘라는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구성을 논의 중이다.”며 “다음 TF팀 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교수회 내에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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