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는 이번 학기부터 중앙동아리 재등록비를 기존 5만원에서 동아리방 유무에 따라 최저시급(시간당 7,53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재등록비 개정안’은 지난 00일 열린 ‘상반기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58명 중 40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 정족수인 39명을 넘겨 확정됐다.

중앙동아리 ‘재등록비 개정안’을 발의한 총동연 부회장 황법량 씨(경제·14)는 “중앙동아리 재등록비로 5만원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중앙 동아리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황이다.”며 “물가상승률과 대학생 경제력 수준을 고려해 대학생이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 일해(8시간) 벌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재등록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등록비 개정안’에 따라 동아리방이 있는 중앙동아리는 기존 5만원에서 1만240원이 오른 6만240원의 동아리 재등록비를 2학기부터 학기별로 연간 2회 납부할 예정이다. 동아리방이 없는 중앙동아리는 3만120원(최저시급 기준 4시간 금액)을을 납부한다. 한편 신규등록 중앙동아리 등록비는 기존 15만원에서 9만360원(동아리방이 없는 중앙동아리 3학기 등록비 기준)으로 인하됐다.

일부 동아리 회원들은 이번 재등록비 개정안에 대해 최저시급이 동아리 재등록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동아리 소셜메이커 회장 정수환 씨(지리·17)는 “물가가 오름에 따라 인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에서 학생에게 걷는 돈의 기준을 최저시급으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의견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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