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1일 발생한 동아리방 화재현장의 모습. 담배 꽁초가 수북하다.
 동아리방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제 1학생회관 4층 ‘ㄷ’ 동아리방 앞 베란다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동아리원이 피운 담뱃불이 베란다 인근 패널에 옮겨 붙어 시작됐으며 경비원의 빠른 초기 대응으로 5분여 만에 진압됐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안전세칙 제2조에 따르면 동아리 방 내 직접적으로 불을 뿜는 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동아리 회장은 “학기 초 총동연 안전 세칙을 부원 전체에게 고지했지만 이를 간과한 일부 부원들에 의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끝까지 부원들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총동연 조승래 회장(철학·15)은 “앞으로 동아리 안전사고와 관련해 만전을 다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화재가 발생한 동아리에 경고를 주고 각종 안전 관련 행사나 교육을 진행할 때 해당 동아리가 반드시 참여해 봉사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학생과 관계자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과 관련해 총동연과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고 점검을 사전고지한 후 실시했던 기존방식에서 임의로 불시검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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