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난달 30일 진리관 e-강의실에서 열렸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남대분회가 주최했으며 우리 대학 교수를 비롯해 조선대, 경북대 교수들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 내에서 시간강사문제를 전임교수와 함께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중렬(국어국문) 교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는 대학 강사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학 강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다음 학기에 강의가 개설되지 않을까 불안한 것도 많은 시간강사가 겪고 있는 큰 고충이다.”고 말했다.

시간강사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대학 기업화에 따른 대학민주주의의 약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재호 조선대 교수는 “대학의 시장화로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의 형태로 뽑아 노동차별과 저임금화가 촉진됐다.”며 “기존 정규직 중심의 대학 운영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을 대학 구성 주체로써 포함시키면 강사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순광 경북대 교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간강사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시간강사 외 겸임교수, 초빙교수와 같은 비전임교원들은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학은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전임교수 채용 비율을 늘릴 것이다.”며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시간강사법을 시행하려던 2013, 2014, 2016년에 중복인원 포함 각 9천명 내외의 시간강사 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강사문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길이 멀다.”며 “연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의응답시간에 한은미 교수(화학공학)는 “공대에는 시간강사가 많이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시간강사든 전임교수든 똑같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차별을 받아야하는 게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전임교수들도 함께 결속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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