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오후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제2형사부(재반장 선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제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장이자 우리대학 제 34대 총학생회장인 김형주 군(법학4)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변호사 심문에서 김형주 군은 실정법을 위한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을 위반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적규정이라는 굴레가 작용했었다.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회허가를 요구해도 거부당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변호사 심문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남적화통일 방안은 남한의 사회체제를 전복시켜 한반도를 사회주의화 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80년대 연방통일 방안에서 남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계속 반국가 단체로 보는 견해는 재고되야 한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 지도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민들이 풍요롭고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봤을때 북한 정권이 인민들을 억압해 왔던 부분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평가속에서도 유지되어 왔다. 지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존중해야 한다.
*한국전쟁과 대한항공 폭파사건의 주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게 정설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과거사 문제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져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99년에 이어 올해 6월에도 서해에서 무력충돌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든 북한의 무력 도발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도발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북방한계선을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원전을 읽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롭게 북한원전을 읽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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