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타투’ 기획전에서 ‘현대 문신문화의 흐름’을 주제로 전시된 사진. 유명연예인과 일반인들이 몸에 타투를 세긴 모습이다.
 타투는 더 이상 비행의 상징이 아니다.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타투는 미용과 패션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타투의 위생문제와 부작용을 두고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만큼 아직까지 모두의 문화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에서 예술이 되기까지

과거 유교 이념이 뿌리내린 우리 사회는 타투에 대해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시선이 많았다. 문신을 하던 이들이 조직폭력배 등이었다는 점도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오늘날에는 문신이라는 용어 대신 ‘타투’로 불리며 친구나 연인끼리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증표, 가족이나 반려견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는 예술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리 잡았다.

성인이 된 기념으로 친구와 우정타투를 했다는 김채영 씨(신문방송·15)는 “친구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문양을 새겨 의미 있고 보기에도 예뻐 만족하고 있다.”며 “요즘엔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 두잇서베이가 작년 10세 이상 남녀 3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 문신’에 54.2%, ‘과하지 않은 일반 문신’에 35.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문신을 해봤다’고 답한 비율이 29.2%, ‘해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35.3%로 문신에 대한 시선이 우호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과 불법 사이, 타투 합법화를 향한 어려운 항해 중
하지만 타투를 시술받기 위해선 여전히 음지의 타투샵을 찾아야한다. 현행법상 타투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주삿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할 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타투이스트들은 이를 현실성 없는 제제라고 본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병원은 10곳 이하다. 지난 해 타투 시술이 50만 건에 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패션타투협회를 비롯한 3개 협회는 작년 12월 ‘의료법 제 27조 위헌 확인’을 위한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안 헌법소원은 재판부에 넘겨져 현재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허완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자유 측면에서는 타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보장돼야하지만 피부에 이물질을 넣는 것이 안전한 행위인지가 판결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임보란 회장은 “이번 헌법 소원은 문신에 대한 단독 법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기도 하다.”며 “비의료인이라도 위생 등과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현행법은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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