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F/DALF와 TELC의 경우 시험기관에 따라 응시료가 상이할 수 있다.
토익 갑질 논란이 커지자 토익대행사 YBM측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접수 시기를 나눠 이익을 취하는 상술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익위원회(YBM)가 고질적 문제였던 성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정기접수기간을 2주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이는 본 회차의 성적처리가 되기 전 다음 회차의 접수가 마감되는 문제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접수기간을 구분해 10% 인상된 응시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은 앞서 한 취업준비생이 청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골자의 글에서는 ▲성적발표규정 ▲비싼 응시료 등을 문제 삼았다.

알맹이 없는 개선안
하지만 여전히 특별추가접수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기접수기간을 2주 연장했을 뿐 정기접수기간과 특별접수기간의 구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토익은 정기접수 시 44,500원의 응시료를 내야하고, 특별추가접수 응시료는 10% 인상 된 48,900원이다. 최용석 씨(정치외교·13)는 “특별추가접수료가 정기접수료 보다 비싼 부분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점수도 늦게 나올뿐더러 문제지를 수거해간 뒤 답안지가 공개되지 않아 가채점 조차 불가하다.”고 말했다. YBM측 관계자는 “정기접수가 끝난 뒤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추가접수기간이 생기게 됐다.”며 “특별접수 시 추가 인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상된 응시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응시료 책정기준 불투명
인상된 응시료를 요구하는 추가접수제도는 토익뿐만이 아니다. 일본어능력시험(JLPT)의 경우에도 정기접수기간과 추가접수기간이 구분돼있다. JLPT의 추가접수료는 정기접수료에 10,000원이 더해진 가격이다. 추가접수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명확한 사유의 부재는 어학시험 주관사의 상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정엽 씨(경영·15)는 “원 접수료도 부담되는데 인상된 접수료는 더더욱 부담이 된다.”며 “어학시험의 주요 응시자가 취준생인 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성도 교수(경영)는 “기업입장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접수를 유도하려고 접수기간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험을 응시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토익 원가 대비 응시료 책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시료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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