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전년 대비16.4% 인상된 금액으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사업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을까?

<전대신문>이 지난달 27일과 28일 북구 용봉동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업체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올라온 광주 북구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25개를 살펴본 결과 24%(6개)에 달하는 곳에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450~7,000원 사이의 시급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있었다. 이들 업체들은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 급여란엔 시급을 7,530원으로 적어뒀지만 상세 모집요강에는 이에 못 미치는 급여를 게시하는 ‘꼼수’를 썼다.

구인공고에는 최저시급을 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연락을 하자 말을 바꾸기도 했다. 구인공고엔 시급을 7,530원이라고 적어놨던 한 편의점 업주는 “협의가능이라고 써놓지 않았나. 평일 오전 엔 손님이 없어 한가하다.”며 “지난해엔 최저임금(6,470원)을 맞춰 지급했지만 올해는 도저히 여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인 경영대 ㄱ씨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뉴스에서는 떠들썩했지만 정작 나는 6,500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며 “잘릴까 봐 무서워서 시급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다.”고 전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법적으로 알바생들은 개별 점주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점주와 알바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직영점과 계약한 알바생들의 경우 100% 최저시급 이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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