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건축물 석면 총면적은 227,926㎡이며 그 중 약 87%인 197,900㎡가 교체해야 할 건축물 석면임이 드러났다. 이번 건축물 석면 위해성 평가 용역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라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지난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석면이 폐로 들어가면 폐암, 악성 중피종암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경부터 석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석면사용 전면 중단 조치 결정 이전에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재료의 특성상 건축내장재에 사용하도록 권고된바 있다. 이에 현존하는 오래된 대부분의 건물에는 석면이 사용된 상태다.
시설과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천장제(석면텍스) 교체를 위한 예산을 총 12억을 확보했다.”며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 이상의 석면의 경우 2018년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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