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소속 우리 대학 교수들이 지난달 28일 ‘강용주의 60일, 14년 그리고 18년’이라는 제목의, 보안관찰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대학 민교협 교수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는 한 인간, 강용주의 양심을 짓밟고 인격의 부정을 강요하는 보안관찰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강용주 씨는 우리 대학 의대 재학 중이던 1985년, 5공화국 정권의 대표적 고문 조작사건으로 꼽히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을 복역한 뒤 1999년 출소 이후 18년 동안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우리 대학 민교협 교숟르은 “인간의 삶, 구체적인 행위에 기반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안관찰제도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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