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개정은 어려워…중선관위 “공동감시단 운영”

 
 
2017학년도 총(여)학생회 재선거가 다음달 4일 치러진다.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2017학년도 총(여)학생회 선거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후보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19일까지 총 500명의 학생 추천인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1월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이후 선거시행세칙 64조에 따라 다시 실시되는 재선거이다.  


선거시행세칙 개정해야 목소리 

일각에서는 4월 재선거 실시 전에 지난해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 입후보한 ‘너에게’ 선본(김설,정태준)은 선거 기탁금이 과도하다며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고 중선관위는 ‘중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너에게’ 선본의 후보자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김설, 정태준 씨는 법원에 후보자자격박탈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광주지법은 “이들의 인터뷰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에 후보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설 씨는 “이번 판결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선거 이후 선거시행세칙 논란이 거세지자 2016학년도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 개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선거시행 세칙 중 ▲해당년도 총학생회 간부의 중선관위 선거실무자 자격 문제(7조 2항) ▲중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유인물, 비방,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20조 1항 1) ▲인터넷 선거운동 기준(21조 3항) ▲중선관위 공영제로 제작하는 포스터, 현수막 조항(21조 2항)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선거 전에 선거시행세칙 개정 어려워

하지만 4월 재선거 전에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28일) 개최된 임시 전학대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세칙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철진 중선관위원장(전자컴퓨터공학·11)은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되어야한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선거 전에 세칙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4월 재선거에는 공동감시단을 모집하여 작년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세칙개정을 위한 T/F팀을 새로 만들어서 작년 T/F팀에서 논의된 내용뿐 아니라 북구 선관위, 변호사 자문, 학우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등을 거친 이후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슬 씨(일어일문·16)는 “세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총학생회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며 “공동감시관을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모호한 세칙으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남수 씨(철학·16)는 “문제가 있는 세칙을 수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재기 교수(정치외교)는 “학생 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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