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이나 장난감을 집게로 잡아 올리는 ‘인형뽑기’ 기계가 최근 우리 대학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오유경 씨(일어일문·16)는 “최근 인형뽑기 가게뿐 아니라 길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가 많아졌다”며 “적은 돈으로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서 학생 들에게 인기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주변에도 총 4곳(상대 1곳, 후문 3곳)에 인형뽑기 가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최대 14대의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한 가게도 있다. 하지만 상품들을 쉽게 뽑을 수 없도록 게임기를 개·변조 한 불법게임기계의 기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월 북구 중흥동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인형뽑기 게임기(27대)를 적발해 이모 씨(55) 등 3명을 입건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 원회는 불법게임기 확산에 대 한 근절 방안을 수립하고 전국 적으로 불법 뽑기 게임물과 뽑기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외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는 도시미관 을 해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형뽑기 기계는 사행성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대학 주변 실외 인형뽑기 기계는 총 15대 (상대 5대, 후문 10대)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불법 게임기를 단속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며 “발부 후 2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철거하지 않았다면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해 철거하더라도 다른 장소에 게임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동해 설치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