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아닌 일반 학생 SNS를 통한 지지 발언 안돼

▲ 선거관리세칙에 온라인 홍보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중선관위 홈페이지는 없다

2017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진행이 논란이다.

일단 중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여)학생회 선거시행세칙(2절 선거유세 21조 3항)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중선관위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각 선거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개진, 각 선거운동본부 후보자, 정책 자료집, 입장 선전 등의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중선관위 홈페이지는 마련되지 않았다. 중선관위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만 아직도(11일 현재) 2015년 11월 이후 게시물 업로드가 되지 않고 있다.

박재우 중선관위원장(행정·12)은 “이전 중선관위로부터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고 당장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중선관위 페이스북 페이지가 2015년에 멈춰있다(11일 기준)

총(여)학생회 선거시행세칙(17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선관위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학생이 온라인상(SNS 포함)에서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는 게시물 공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SNS(페이스북 등)를 통한 온라인 정책 홍보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관련된 세칙도 없어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일 열린 제4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지연 씨(사회·15)는 “학생들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페이스북, 학교커뮤니티사이트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후보자 정보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선거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선관위 측은 온라인상에서 정책홍보를 허용할 경우 캡쳐나 공유 등으로 무분별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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