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오후 6시 진행된 제 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회의 결과, ‘너에게’ 선본 김설, 정태준 정·부후보 후보자격박탈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 사유는 선거시행세칙 중 제 20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중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에 따른 것이다.

김설 정후보는 지난 4일 중선관위에 낼 예정에 있는 선거공탁금(약 300만원), 선거공보물 게시물 및 게시 비용(약 105만원)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거지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중선관위 측은 ‘아직 확정나지 않은 선거비용에 대해 사실인 듯 홍보’해 중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광주 KBS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 높게 책정됐다’고 9시 뉴스로 보도했다. 뉴스 인터뷰에서 김설 정후보는 ‘선거 비용이 높게 책정돼 우리 선본에서 후보 공동으로 진행하는 현수막 홍보 및 정책공약집 홍보 등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선관위 측은 “선본에서 주장하는 바를 논의 중에 있었는데 보도된 내용에서는 중선관위가 이미 금액을 확정했고 수정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또한 KBS뉴스 출현이 선거운동의 일부라고 보이며 중선관위의 동의가 없었던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징계 결과에 대해 김설 정후보는 “선거비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약 400만원이 되는 금액의 견적이 다 나온 상황이었다”며 “징계결과가 억울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후보자격박탈 징계에 관해 해당 선본은 12시간 이내에 이유서와 함께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중선관위 또한 이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한편, ‘너에게’ 선본은 오늘(9일) 11시 40분 인문대 앞에서 진행된 합동유세에서 김설 정후보가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해 주의 1회, 경고 1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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