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사례 50명 중 산재보험 신청 3건에 불과해
 
“어서오세요. ○○ 카페입니다” 화요일 저녁, 주말 오후 익숙한 유니폼을 입는다. 올 겨울에 해외여행을 꼭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석달 반이 흘렀다.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던 어느 날, 필자는 빵을 굽다가 오븐에 손등 화상을 입었다.
 
 
아르바이트 도중 화상사고 당해
화상을 입었지만 인력도 모자라고 바쁜 시간 때라 얼음주머니를 손에 얹고 일을 해야 했다. 상처 부위가 점점 빨갛게 변하고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파트타임이 끝나고 화상을 입은지 4시간 후에 겨우 응급실을 갈 수 있었다.
 
응급실에서는 ‘2도 화상’이라며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소독해야 상처가 남지 않는다고 했다. 응급실 병원비는 6만원, 앞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 소독을 한다면 치료비만 해도 10만원이 넘어갈 것이 뻔했다. 일주일동안 열심히 일한 돈이 병원비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치료 시작 전부터 막막했다.
 
부모님은 상처를 보고 카페 사업주에게 연락해 근무 중에 다쳤으니 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사업주가 언성을 높였지만 다시 연락해 산업재해(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필자의 실수로 다쳤으니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업무 중 사고는 노동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알바노조는 지난 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50명의 사례 가운데 산재를 신청했다는 사고는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산재 신청 비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알바천국 통계에 따르면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알바생 중 산재보상을 신청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험난했던 산재보험 처리 과정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의 강제가 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때문에 필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필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1항의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산재신청을 하고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치료가 마무리 된 상황이라면 병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휴업급여 신청은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휴업 급여는 1일 당 평균임금의 70%에해당하는 금액이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급된다.
 
치료를 마치고 통장에는 휴업급여 86만원, 요양비 14만원이 들어왔다. 필자의 화상 상처는 어느새 아물었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산재보험 처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찾아간 필자에게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며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또 지역마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 등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연한 권리에 세상은 인색하기만 하다. 잊지말자. 우리에겐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스스로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