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내용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중앙 동아리 가입 취소 시 등록비 15만원 중 절반인 '75,000원'만 환불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총동연 회칙 제7장 37조 '<신규등록> 가등록이 되기 전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비 절반만 환불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3월 상반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 때, 신규 동아리 6개 중 총 2개의 동아리(ACE, U.N.P.O)가 가등록 동아리 등록 심의에서 부결되었고, 이들은 등록비의 절반인 ‘75,000원’만을 환불받았다.
 
환불되지 않은 등록비는 '총동연 예산'에 포함되고, 집행 및 결산 내용은 전동대회 때 공개된다. 
 
박태진 총동연 회장(신소재공학·11)은 “회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회칙이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왜 등록비 절반을 환불해주도록 규정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ㄱ씨는 “등록비라는 명목으로 15만원을 걷으면서 그 등록비는 사실상 동아리 가입 여부 심사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75,000원에 해당하는 심사비는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등록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바로바로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등록비 절반만 환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총동연 측은 등록비 환불제도 문제를 인정했으며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총동연 회장은 “하반기 전동대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회칙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