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방대 육성법 실효성 떨어져"
 
치열한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에 왔더니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그것은 안정적인 ‘직장’이다. 취업시장에 빛나는 청춘이 내몰린 것도 서러운데 지방대라 더 '죄송하다'. 정부의 지방대생의 지원정책은 현실성, 실효성이 없어 외면받고 있다. '지여인'의 슬픈현실으 바꿀 대안은 무엇일까?
 
지방대육성법, 근본적인 해결 될 수 없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이 공포된 지 2년이 지났다. 당초 교육부는 이 법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이 35% 할당 ▲의대·치대·약대 등 인기학과에 지역인재전형 등 지방대 살리기 정책들이 권고됐다.
 
하지만 지방대학 육성법에 대해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역할당에 법적 강제가 없을 뿐 아니라 대학특성화 및 프라임 사업 역시 수도권 대학 보다 지방대에 더 집중적으로 정원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방대학육성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에서 2015년 ‘5인 이상 채용한 156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6%인 82개 공공기관이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차원 해결책 필요
법학전문대학원 ㄱ 교수는 “지방대학 육성법에 있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이 강제성을 띄지 않고 권고 사항으로만 그치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느끼기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대 문제의 본질은 대학서열화와 수도권집중의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 일시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교육 연구소 인희성 연구원은 “대학생들이 취업에 관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방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다”며 “민간 기업에서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강제성을 띄우더라도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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