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08학번을 마지막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던 '법과대학'이 2018년 2월 이후 전면 폐지된다.
 
학칙 부칙 1351호 제 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라 법과대는 2018년 2월말까지만 존속한다’는 내용에 따라 학생들은 2018년 2월 이후 ‘전남대 법과대학 법학과’가 아닌 ‘전남대 법학과’로 학위를 받는다. 이같은 내용의 공문은 해당 학생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지난 14일 발송됐다

'법과대학' 측은 2016학년도 2학기까지 기존 교과목을 유지하지만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과대학' 법학과 재학생은 43명으로 이 중 졸업대상자는 24명, 휴학 중인 학생은 19명이다. 130명의 수료자는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따면 바로 졸업할 수 있고 법과대 측은 수료자들에게 졸업을 독려하고 있다.

'법과대학' 관계자는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졸업이 우려되는 학생은 학과실로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타 단과대에서 법학과 학위를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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