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유난히도 행사가 많은 달이다. 이를 테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 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5월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날이 하나 존재한다. 이름하여 문화다양성의 날이다. 문화다양성의 연원을 살펴보면, 2005년 10월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10년 위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고,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뒤 동년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 법률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률 11조 1항).

글로벌 사회가 대두하면서 문화다양성은 이제 전지구적인 트랜드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의 특징은 흔히 글로벌화(globalization: 문화와 사회와 경제가 상호연관되어 통합되는 정도), 복잡성 (complexity),연계성(connectedness)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문화적 마인드(cultural mindset)인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능력이 그 핵심이라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마인드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첫째, 구성원들이 문화를 인지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문화가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헤아리는 것이다. 둘째, 자신과 타인의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기피하는 대신 기꺼이 배우려는,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일이다. 넷째, 논의과정이나, 의사결정, 행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를 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다양한 문화적 관점이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마인드가 특히 필요한 분야가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공공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종과, 언어, 사회적 계층, 성별 등 다양성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성공의 요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나아가 공공조직의 관리에 문화 다양성의 요소가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최근 서울대에 총장직속기구로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대학사회내의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다양성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다른 대학이나 정부(중앙·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운영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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