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다르게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어 한 사람이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다. 1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다른 1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출인원은 총 300명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이뤄져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총 4년이며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다. 이번 선거는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 선거권을 갖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06:00부터 오후 18:00까지다.
내 투표소가 어딘지 궁금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꼭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해당된다. 이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도 가능하다.
지역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볼 수 있다. 혹시 지지하는 후보자가 전과기록이 있어 전과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 첫째는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둘째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 셋째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것이다. 이런 행동들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투표소 밖에서 찍은 사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니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주변에서 찍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