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권순원, 김태준, 김대성, 이경민 씨

오는 23일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4명은 사법고시 폐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나섰다. 그들은 광주 백양사에서 정읍 태인 터미널까지 ‘사시 폐지’마크를 달고, 시민들에게 ‘당신의 이웃엔 변호사가 있나요?’라는 서면을 나눠주며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그들에게 사법고시 존치, 폐지의 논란인 사안에 대해 솔직하게 물어봤다.

로스쿨과 사법고시 법조인 배출의 차이는 무엇인가?
김태준(법학전문석사과정·14) : 사법고시는 먼저 법조인을 시험으로 선발 후,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인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로스쿨은 예비 법조인을 양성한 후,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다.

사법고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김태준 : 먼저 사법고시를 왜 폐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사시폐지에 대한 논의는 김영삼 정부부터이다. 이런 논의가 나온 이유는 법조계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법고시로 법조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법조인들이 사법연수원 한 곳에서만 교육되다보니, 군대식 사법연수원 기수문화가 형성됐다. 법조계가 폐쇄된 것이다. 그리고 ‘특권층이 되어버린 법조인’들로 인해 권력과의 유착, 사법비리, 전관예우 등 사회적 문제가 많았다. 즉, 사법고시로 법조인을 선발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법조계는 폐쇄되고, 특권화 되었다. ‘법조인 기득권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배경은 ‘법조인 기득권 사회’를 없애고, 다양한 학부전공의 법조인을 배출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사시폐지, 존치를 밥그릇 싸움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대성(법학전문석사과정·14) :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분들께 로스쿨과 사법고시 중 어느 것이 국민들, 즉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사법고시로 법조인 선발 시 법조계는 폐쇄되고 특권층이 된다. 폐쇄된 법조계로 인해 시민들이 법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사법고시 때 보다 더 많은 법조인을 배출한다. 법조인의 수가 늘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의 법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제 법조인 끼리 경쟁을 해 의뢰인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알바, 주택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싼 가격으로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로스쿨은 기수문화가 없다. 사법연수원처럼 한 곳에서 교육되는 게 아닌 전국 25개 대학에서 예비 법조인을 양성한다. ‘법조인 기득권 사회’가 점차 해소되는 것이다.

▲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4인이 릴레이 도보 중인 모습

진입장벽 있는 로스쿨, 반면 사법고시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나?
권순원(법학전문석사과정·14) : 일단 로스쿨이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학사학위가 있어야 지원 가능하고 또한 토익점수도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실제로 로스쿨 재학생 중 방송통신대나 전문대 등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온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토익시험을 치루고 있다.

또한 사법고시는 진입장벽이 없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고시 또한 지원 자격 요건이 있는데 토익 700점 이상, 대학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지원 가능하다. 

김태준 :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로스쿨 등록금이 연간 1,000~2,000만원이 든다.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은 금수저가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데, 로스쿨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돼있다.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70%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다. 로스쿨의 복지제도로 대학원생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비용이 많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단체를 가든지 잘사는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일부 소수로 인해 로스쿨 학생 모두가 금수저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김대성 : 나는 사법고시와 로스쿨 둘 다 경험해봤다. 학원비, 책값, 생활비 등을 생각하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사법고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전혀 없다. 모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인 것이다. 

그리고 사법고시는 3%만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통계에 의하면 사시합격자들은 평균 4.79년의 시험 준비기간을 거쳤다. 책값, 생활비 등 경제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준비하기 힘든 시험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출신들이 50%를 넘는다. 사법고시가 희망의 사다리라는 건 옛말이다. 최근 9년간 고졸 합격자가 3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로스쿨은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 또한 장애인,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선발해야하고 신입생 선발 시 비법대 출신을 1/3이상 선출해야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복지제도로 법조인이 되는 걸 지원해준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법고시가 존치돼야 하는 건 잘못된 말이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로스쿨은 필요하다. 기회의 문이 사법고시 보다 넓다는 것이다.

▲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4인이 릴레이 도보 중인 모습

로스쿨 신입생의 불투명한 선발과정, 취업 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권 : 로스쿨 신입생의 불투명한 선발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실제로 로스쿨에서 정량 평가(토익점수, 학점, 법학적성시험 성적)와 정성 평가(면접, 자기소개서)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선발 후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하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로스쿨 학생들 내부에서도 선발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 로스쿨 신입생 선발 점수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김태준 : 신기남 의원 사건이나 경찰관들의 출석 없이 학점 취득했던 문제 등 로스쿨 제도는 7년밖에 안된 제도라 문제점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로스쿨 제도를 없애고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또한 취업 특혜 논란에 있어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취업 비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싶다.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비리는 나타나고 있다. 물론 로스쿨 학생 취업 특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단지 이것이 로스쿨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법고시랑 로스쿨 같이하면 되지 않나?
김대성 : 법조인을 2가지 방법으로 배출한다면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은 1류, 로스쿨 출신은 2류가 될 것이다. 현재 법조계의 기득권이 사법고시 출신인 상황에서 2류 취급받는 로스쿨 법조인들은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다. 또한 1류, 2류로 나뉠시 1류들의 힘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로스쿨의 제도의 도입 목적인 법조인 기득권 사회의 타파는 멀어지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로 보면 일본이 예비 변호사시험 제도(우리나라의 사법고시와 유사)와 변호사시험(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변호사시험)을 같이 시행했지만 대다수의 로스쿨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해 로스쿨이 유명무실화 됐다.

김태준 : 사시존치론자들의 생각은 법조인을 조금 배출하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법조계 기득권들은 사법고시 선발자 200명, 로스쿨 법조인 배출 800명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유는 법조인의 수가 적으면 공급이 적기에 그만큼 자신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 또한 기득권화 되는 것 아니냐?
김대성 : 로스쿨의 기본적 토대는 경쟁에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선발된다. 또한 배출되는 수가 사법고시 때보다 많다.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받더라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얻기 위해 법조인들 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서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고, 기수 문화가 없기에 법조계가 폐쇄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 목적지인 정읍시 태인터미널에 도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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