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학교 행사들로 인해 활기찬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다. MT, 학과 행사, 체육 대회, 각종 학교프로그램 참가로 학생들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행사 참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업을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학교에서는 ‘결강사유서’를 통해 결강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강사유서의 경우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다. 어떤 교수님은 결강사유서를 인정해 주시는 반면 그렇지 않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이러한 결강사유서는 당연히 다 받아주어야 하는 것일까?


결강사유서는 단지 자신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교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다. 결강사유서를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는 수업 방식의 모든 권한이 있는 교수님이 선택하실 문제이다. 교수님마다 각자의 수업 방식이 있고 그러한 수업 방식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결강사유를 정해놓고 이러한 사유들은 무조건 받아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게 되면 교수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모든 결강 사유들을 인정해 줄 수도 없으며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모든 수업, 모든 교수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할 수도 없다.


결강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학교에서는 수업 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 등의 일정을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피치 못할 경우 사전에 교수님과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교수님들 역시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결강 인정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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