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게 지키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은 무시되기 일쑤다. 거기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노동환경을 살펴봤다.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돼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가운데 특히 열악한 부분은 ‘최저임금’이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이다. 그러나 2013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호주(10.21달러)의 절반 수준(5.22달러)이다.

국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지난해 기준 22개 OECD 가입국의 시간당 최저임금과 빅맥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호주가 시간 당 2.2개의 빅맥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경우 1.5개를 살 수 있을 뿐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빅맥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12위로 39.5분이 소요됐다. 가장 적은 근무시간을 기록한 국가는 약 27분을 기록한 호주였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벨기에가 28분대로 그 뒤를 이었다.

류창표 알바연대 광주지부 준비위원장은 “당연히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노동환경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다며 “최저임금 측정 또한 제대로 국가 통계치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팍팍한 현실 속에서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다. 류 위원장은 “OECD 국가 가운데 노동 강도는 1~2위다. 노동 시간은 단축하고, 제대로 임금을 받기 위해 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임금(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함)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6,850원. 서울,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알바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상당하다. 욕설, 구타, 폭력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더욱 하대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희송 교수(5·18연구소)는 “기성세대들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노동으로 보지 않고 인생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한 환경을 용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김 교수는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노동조합 결성이나 부당한 환경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갑이 돼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나 학생회에서 나서서 학교 주변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학생들이 자신이 일할 공간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끼리 ‘좋은’ 경쟁을 유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좋은 노동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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