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영화사 수박 제공

영화 <제보자>에서 윤민철PD(박해일 분)는 이도형(김강현 분)에게 ‘이장환 박사(이경영 분)가 당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것’이라며 거짓 협박해 증언을 받아낸다. 이 때 증언은 효력이 있을까? 그리고 윤민철PD는 벌을 받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은 수사 기관의 위법 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증거수집에 사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민철 PD의 거짓 협박을 통해 받아 낸 이도형의 증언도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 한 녹음은 전문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정에서 원진술자인 이도형의 진술에 의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윤민철 PD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장환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 수 있지만, 형법 제309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문제되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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