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여야 2차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내놓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여당의 태도는 여전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회피하던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절대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듣고 세월호가족대책위(대책위)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주겠다던 약속을 또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세월호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장송회 상황실장은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그게 무엇이기에 유가족들은 목숨을 걸면서 까지 특별법을 원하는 것일까?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광하문광장에서 지난달 2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시민의 모습.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진상규명’이다. 대책회의, 대책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함께 제출한 법안인 특별법은 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 ‘진실을 알 권리’,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고도 말한다. 유족들은 “일베 회원들의 아이까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싸움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의 의혹들
진상규명을 원한다고 할 때 “배가 잘못되어 침몰한 것을 뭘 더 알고 싶어 하냐”며 되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침몰’이라기 보기에는 사고 전후의 관리·구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이 발견되었고 단순히 배가 잘못되었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여기 대책회의에서 말하는 주요 의혹들을 아래와 같다.

1.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
위에서 지시를 내려야 할 대통령은 자리를 비웠고 사고 후 7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

2.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침몰한 세월호의 노트북 안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이름의 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문서가 발견되었다. 또한 세월호는 다른 배들과 다르게 국정원에 관리를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3. CCTV가 갑자기 꺼진 이유
침몰이 시작되기 이전에 갑자기 CCTV가 꺼졌다. 생존학생들은 정전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4.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
진도 VTS 센터는 승객이 퇴선하지 못한 선내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탈출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해경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안 진실 밝힐 수 없어”
여야의 2차 합의는 끝내 유가족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유가족은 “독립된 수사권 없이 정권의 영향력 안에서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냐”며 합의안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장 큰 차이는 합의안에서는 특별검사(특검)가, 특별법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사위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데 있다. 특검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변호사 두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해서 수사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규 검사보다 정권의 힘을 덜 받기는 하지만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독립적인 수사권이 아닌 검찰을 통한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추천위에 들어가는 여당 측 2명은 야당과 유가족 측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이때 여당이 유가족과 야당이 찬성하지 못 할 사람을 계속 추천한다면 추천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이 무기한으로 길어지고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못하는 데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특별법에서는 여야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추천 각 2명, 유가족 측 3명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권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자세히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 기간도 합의안에서는 기본 90일에 1회 연장을 가능케 하는데 이는 충분한 조사를 위해 유족들이 요구하는 기간(기본 2년, 연장 1년 가능)보다 턱없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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