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이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실제로도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먼저,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교직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정의하는 교원에 해직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현재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법 해석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 근로 조건 유지·개선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노조법의 기본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 등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 전교조는 6만 명 총투표를 실시해 해직자를 쫓아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합원의 의견을 독립적인 의견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법 해석이라면, 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 노조원의 가입 조건, 기준 등을 조합원이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적 의미조차 살리지 못하는 일이다. 선진국들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번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교조는 노조 아님’이라는 판결은 악법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하고 이행 안되면 법외노조 통보” 내용은 1988년 정부가 국회를 피해 밀실에서 만든 법이다. 이를 근거로 고용부는 2010년 3월 31일 전교조에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는 법의 무자비한 칼질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다소 보수적인 견해로 마무리 지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히 윤리적, 중립적, 전문적이어야 하고, 교육권을 가진 학생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다를 바 없다. 교사와 일반 근로자는 다르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도 노동자이다. 노조의 가입 여부로 중립을 이야기 하는 것은 또 다른 억압과 폭력에 다름 아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노동자이고,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해 자신의 생각을 전할 권리가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상당히 구시대적이다. 15년 전에도 재판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꾸로 가는 시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전교조의 자주성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나라. 이번 6·4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전교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은 국민의 판단을 거부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 전교조는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