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대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학생 ㄱ 씨는 길가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ㄴ 씨 소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ㄱ 씨는 차주 ㄴ 씨 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위의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ㄱ 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ㄱ 씨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ㄱ 씨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며, 그 효과로서 자동차 사이드미러의 교환비용 상당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위의 사안에서 불법주차를 한 ㄴ 씨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전체 손해에 대하여 ㄱ 씨의 과실과 ㄴ 씨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 손해의 공평한 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불법주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을 약 10~20%정도 인정합니다(물론 불법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과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ㄴ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ㄱ 씨는 전체 손해액에서 약간 감액된 손해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또한 ㄱ 씨의 행위가 고의성을 띠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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