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활동보고 ▲공동화 현상 방안 논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기타 안건 건의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선거시행세칙의 경우 본래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피선거권을 규정했으나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변경했다. 이번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찬성 103표, 반대 11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세칙 개정에 대해 김푸른숲 여캠 부총학생회장(국제·09)은 “학과 통폐합과 공동화현상 등으로 학교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며 “4학기 이상 등록한 후보가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잘 대처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홍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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