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캠퍼스 확장예정부지 전경, 약 6만9천여 평에 이른다.

여수캠퍼스 학생생활관 주변 미확보 확장예정부지가 예산 문제로 매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 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대학시설 결정고시 기간이 2020년으로 늘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990년도 이후 여수수산대학(수산대)는 캠퍼스 이전 및 종합대학 승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는 도시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미확보 확장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전라남도의 도시(대학)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다(전남도 고시 제95-167호).

현재 학생생활관 주변 확장예정부지의 규모는 227,631㎡로 평수로 따지면 약 6만 9천여 평이며 현 대학 부지에 57%에 이른다. 현재 대학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25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연차적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당장 올해 55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정부의 예싼편성 우선 순위에 밀려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였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지매입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미집행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0년 이후 부터 2010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2010년 4월) 문서 6건, 구두 5회에 이르고 있고, 최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민원 9건이 집중되어 접수됐다.

한편 본부는 "학교 입장에서 캠퍼스 활성화 및 향후 대학발전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된다"며 "부지매입을 위해 연차적으로 예싼을 나눠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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