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영규 씨 제공.
“해양학과 이병권 외 22명의 교수는 우리의 피와 같은 감정비를 돌려주라!”라고 주장하며 우리 대학 정문에서 지난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무안 청계만 어업피해대책위 주민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청계만 어업피해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액 산정 조사를 맡았던 교수들의 용역 결과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강영규 청계만 어업피해대책위 위원장 및 청계만 주민 900여명은 ‘무안국제공항과 무안CC, 운남대교 등 건설로 인한 토사가 유입되어 청계만 인근 개발로 인해 어업생산량이 줄었다’고 주장하며(조사 용역 감정서에 따르면 약 50억 원 피해) 국가와 남화산업 등을 상대로 2002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가 수인한도(공해가 발생해 해를 끼칠 때 어느 한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것)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원고의 피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패소를 확정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패소의 원인이 피해액 산정 용역의 조사내용 부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감정서에 어민 피해부분이 두루뭉술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했다. 2심 패소 원인으로 뒤늦은 사실조회답변서 제출을 말하기도 했다. 피고 측에서 2010년 8월 요구한 사실조회촉탁서에 대한 사실조회답변서를 2012년 5월에 제출해 2년이나 늦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재판이 늦어지며 1심 재판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준 재판관이 다시 부임해 2심 재판에서도 졌다”며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2년가량 걸린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측에 유리하도록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사 용역팀 팀장 이병권 교수(지구환경과학)는 “객관적인 조사였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받은 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전문가로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며 “어민들의 피해액도 50억 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실조회답변서 제출이 늦었던 점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량의 질의서였고 조사팀 중 안식년 등을 지내는 교수들이 있어 의견을 수합하고 정리하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피고 편에 섰다고 의심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재판의 결과를 결정한 것이 아닌 감정서를 제출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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