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 보셨나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지난 10일 집단휴진 했습니다. 왜 의사들은 파업을 진행하면서까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법허용, 법인약국 설립 허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소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활성화 시켜 고용 창출과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 해외 환자 유치 등을 이뤄낼 수 있다며 자신들이 실시하려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93%가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실질적 내용이 의료민영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허용, 즉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인 7%를 제외하고는 모든 민간병원에서 영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과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병원이 투자를 받고 투자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하게 된다면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며, 의료산업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미래 동력사업으로 의료를 선택해 현재와 같은 의료산업 구조를 개혁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영리병원 제도,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고 나서는 걸까요?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거대 기업 등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의료기관들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병원들은 투자를 받고 돈을 버는데 집중할 것이고, 그런 구조 속 돈이 없는 환자들은 결국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영리병원의 설립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공적인 건강보험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실효성 역시 떨어져 국민들은 민간보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사와 국민들은 이대로라면 막대한 보험금과 병원비를 국민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뜨거운 논란 속, 영리 자회사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주장하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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