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총학생회 입후보자 이한솔 씨가 ‘입후보 자격’ 논란(본지 1527호 참조) 끝에 자진사퇴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기자는 고민해봤다.

휴학생 후보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의 입장은 “세칙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 인정”이였다.

“재학생만이 가능하다는 선거시행세칙이 있지만 이번 학기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를 통해 개정된 12조 5항을 적용하면 휴학생도 입후보 가능하다”는 것이다. 12조 5항은 ‘당선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지위 및 소속을 가지고 있는 자는 중선관위의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학구성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재학생이라는 원칙을 위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바로 작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추가된 세칙 ‘12조 5항’이다. 선거에 있어서 거의 모든 판단은 중선관위의 손 끝에 달려있다는 세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수캠퍼스(여캠) 선거시행세칙은 지난해부터 여러 ‘잡음’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이상 선거세칙의 잘못된 해석으로 일어나는 학생들의 피해와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12조 5항’이 개정될 당시 전학대회에 참여한 대의원들이 이 조항에 대한 의결에 세심한 관심을 깃들였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한다. 학생들의 무관심은 이상한 선거세칙 개정에서부터 중선관위의 잘못된 판단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현재 우리 여캠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 ‘불’보듯 구경하는 학생들로 인해 더 이상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완벽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대학구성원들은 큰 심각성을 느끼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이 때문에 또다시 날개가 꺾이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선거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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