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캠 총학생회 직무집행을 두고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심문이 이뤄졌다. 법원 측의 판결은 2주 후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 2013년도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선거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여수캠퍼스(이하 여캠) 중앙선거관리워원회는 김광우 씨(생명화학공학·10)와 박찬 씨(해양경찰학·08)(이하 신청인)의 총학생회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박찬 씨는 현재 법원에 손정관(경상학·10)(이하 피신청인) 현 총학생회장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인 측의 서류가 ‘수취인 주소 불명확’으로 반송되는 등 행정상 절차가 늦어져 신청서를 접수한 지 3달 만에 심문이 이뤄졌다. 심문에서는 ▲학생회칙에 대한 의의 ▲신청인 측과 피 신청인 측의 총학 후보자 자격 논란▲선거시행세칙 개정 과정의 공정성 ▲후보자 박탈 당시 열린 전학대회의 정당성 등이 다뤄졌다.

법원은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표명 후 신청인에게 합의 의사에 대해 물었으나, 신청인 측은 집행정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합의를 거부했다. 신청인 측은 “선거를 통해 받은 피해에 대한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다”며 합의 거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번 심문에 대해 “그동안 잘못됐던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잡기 전에 멈출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피신청인 측은 이번 심문에 대해 “지난 선거 후 이미 당선공고도 발표했다”며 “소송 자체도 말도 안 될뿐더러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청인 측은 여캠 총학의 의지를 꺾고 있다”며 이번 심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법원 측은 2주 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양측 변호사에게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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