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총학생회가 직무집행가처분을 받게 되면 총학생회의 업무는 법원측에서 요청한 직무집행대행자가 대신하게 된다.

2013년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여캠 총학)선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여캠 총학 당선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박찬 씨의 서류가 '수취인 주소 불명확'으로 반송되는 등 행정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 씨의 소장이 손정관 총학생회장의 학과사무실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송달저격(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갖춘 사람이 없어 서류가 법원으로 반송됐다.

박찬 씨의 정우중 변호사는 "손 당선자 측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이다"며 "2월에 순천지방법원에 인사이동이 있어 재판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 씨의 측근 김광우 씨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한 만큼 재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결과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인 손정관 총학생회장은 "당선이 확정됐는데 왜 소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방학중에 해야 할 총학생회 업무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부 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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