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에는 국정감사에 맞춰 학내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속칭 시간강사법) 즉각 폐기와 연구강의 교수제 도입을 위한 집회였다. 시간강사의 낮은 급여, 열악한 연구 환경과 같은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간강사는 무엇보다도 교원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항상 불안정한 지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대학과 전임교수에 종속적 관계로 메어있을 수밖에 없다. 국가와 대학 당국이 안정적인 생활도 안 되고 지위도 없는 시간 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시나브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작년에 교과부와 국회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라는 미명으로 ‘시간강사법’을 통과시켰다.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며, 강의료를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하지만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라고 하는 별도조항을 달고 있어서 한마디로 ‘무늬만 교원’인 셈이다. 시행령 초안에는 대학에서 1주일에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강사’로 보고 이들을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국가가 재정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올려주는 형태이며, 따라서 대학은 전임교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꼼수’이다. 또한 A대학의 강사(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가 B대학 강의를 할 경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되어, 시간강사 상당수는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지난달 17일에는 총장선출을 위한 학내 교직원 투표가 있었다. 선거권 비중은 교원 100%, 직원 11%, 학생 1.1%였다. 시간강사는 단 한 표의 총장선출권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시간강사의 투표권 배제는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를 폐기했다. 하지만 오히려 대학의 식당, 청소, 시설관리노동자들까지 투표권을 확대하는 게 학연, 지연, 금품선거를 줄이고 더욱 민주적인 선거를 만들어 갈 수 있지는 않은가, 대학의 대표를 대학의 전체 구성원이 뽑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대학의 구성원인 시간강사는 그 처우나 참정권에서 심각하게 차별받는다. ‘국립’ 전남대가 공공성이 실현되고, 대학 구성원간의 평등이 구현되며, 민주적 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확보와 근본적인 처우 개선 그리고 학내의사결정에서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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