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통질문 1>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총장직선제의 폐지가 국립대 법인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소신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법인화로 가게 된다면, 신청인께서는 우리대학 구성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어떤 복안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윤성석 "안정적 재원확보, 자율적 조직 운영"
국립대학의 문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는 늘이고,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간섭은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법인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지주회사, 병원법인 설립 등 자체적인 재원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 법인 이사회를 시민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자, 대학 구성원 중에서 추천 임명되는 방식으로 구성하겠다. 총장 선출 방식도 이사회를 거쳐 직선제로 되돌릴 생각이다.

기호 2번 범희승 "대학장기발전위원회 구성"
법인화 체제에서 우리대학 구성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다. 직종별, 직급별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노동조합, 협의체, 그리고 총학생회와 함께 화이부동의 대학경영을 해나가겠다.  총장에 취임하자마자 대학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철저히 연구함과 동시에 유능한 컨설팅 회사에 이 사항을 의뢰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해진 목표는 끝까지 지켜내겠다.

기호 3번 정병석 "교직원 고용승계, 신분보장"
기성회 직원을 포함한 교직원의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장하겠다. 법인 교원의 지위는 학과가 폐지된다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학과 개폐에 관한 적정 절차를 정관으로 규정하여 법인 이사회나 총장이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것과 동일한 사유를 해고사유로구체적으로 제한해서 취업규칙 등에 열거하여 지금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호 4번 지병문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 참여 보장"
법인화가 될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서는 안 되며,구성원의 신분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교직원의 고용승계와 정년보장, 공무원 연금적용 등은 당연한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간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지배구조에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여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도 만들어 내겠다. 17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쌓아온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고지원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호 5번 윤택림 "구성원 신분과 권익상승 노력"
법인화는 대학이 교육·연구·행정의 경쟁력을 국가의 도움 없이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이러한 자생력은 대학 구성원의 권익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  법인화를 계기로 오히려 우리 대학 구성원의 신분과 권익이 상승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관련 법규의 제정 시 철저하게 반영시킬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인화’를 도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시장주의적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등 구성원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호 6번 국성근 "교직원 권익 옹호할 제도 마련"
준비 없이 우리 대학이 법인화 된다면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들의 보편적 교육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여지가 많다. 법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 구성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이 자립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이끌어낼 국립대학 연대 합의체를 구성하고,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사업을 발굴 육성해야 할 것이다.

기호 7번 김회수 "대학권익보호위원회(가칭) 신설"
법인화가 강제된다면, 총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구성원 신분과 권익이 쉽게 침해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 첫째, 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 해서 구성원의 신분과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 둘째, 구성원의 신분 및 권익 보호 심의를 전담하는 대학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신설하겠다. 셋째, 구성원의 신분과 권익에 관한 결정을 할 시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겠다. 넷째, 구성원의 신분과 권익을 침해시 구제 제도를 마련하겠다. 

기호 8번 정성창 "구성원 신분보장, 권익옹호 노력"
법인화 할 경우 구성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해 총장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보장하고 더 신장되도록 하겠다. 퇴직을 원하지 않는 교직원들은 최소 10년 동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할 것이다. 기성회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고용 보장받도록 법제화할 것이다. 공무원인 교직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무원 연금, 기성회 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직급 문제는 당사자들의 조율에 의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다.

기호 9번 김현태 "국립대, 교수 공직협의회, 학생회 연대 필요"
국립대학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린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법인화는 교육비용 양극화 현상과 기초학문의 고사 위험성의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지역중심대학이 대학 본연의 존립 의의와 사회적 사명을 잃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국립대학 총장, 교수협의회, 공직협의회, 학생회와 연대 강화를 통해서 법인화 문제가 다시 표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기호 10번 박충년 "신분보장 및 능력과 적성 교육 훈련 수반"
어쩔 수 없이 법인화가 당시 정년이 있는 교원과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인화 후 채용 직원은 계약서에 의해 신분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법인화 후 직원 수는 예산 총액 대비 인건비를 상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보다 능력과 적성에 따른 전담 업무분장과 교육훈련이 수반되어야 하며, 전문가 채용도 확대해야 한다. 업무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 적용하다 점차 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호 11번 최영태 "새로운 인센티브제 개발로 국립대 단점 보완"
법인화는  지방 국립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출발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줄이고 통제를 강화하며, 대학 간 무한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것은 교과부의 논리에 쉽게 휘둘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태도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총장으로 당선된 후보가 법인화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신과 철학을 피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법인화를 반대하는 대안으로, 새로운 인센티브제를 개발, 국립대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자고 주장한다.

기호 12번 오희균 "자생적 경잴력 키워 효율적 운영"
불가항력적인 법인화가 진행된다면 우리 스스로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고 효율적 대학운영으로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체질개선이 우선 신분과 권익에 전제를 두어서는 안된다.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안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이며, 삶의 방식이다. 따라서 신분이나 권익을 보장하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이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함께 행재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

기호 13번 박돈희 "국립대 연대로 정부와 협상"
법인화에 대한 소견은 전국 국립대와 같이 연대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방법이 하나이며, 또 다른 방법은 자발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여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우리 대학의 구성원의 합의 없이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총장이 되면 즉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2개월 안에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수, 연구직 인원, 전문행정직 인원을 증가시키고,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일반직 인원은 감소시켰다는 한국 교육개발원 발표(2011년11월) 자료를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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