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 8명의 후보들이 등록했고, 본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5명의 후보들이 재출마했다. 도합 13명의 후보들이 선정신청인으로 등록한 상태다. 이를 두고 학내 구성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본선거에 출마했던 10명의 후보들 중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가 약식 기소됐지만 나머지 8명의 후보들도 모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다(교수 연구실에 찾아가거나 투표권자와 밥, 음료 등을 함께 먹어도 선거법 위반이다). 때문에 이들 모두 후보로서 자격 박탈이며 본선거 파행의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진 것도 없는데 피선거권 자체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어느 정도 후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다. 본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재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선거에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될까 하는 위험성이다. 하지만 ‘일어날 것 같다’는 기우에 맞서 미리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구성원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총추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용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모든 후보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개적인 후보검증의 시간을 최대한 자주 갖는 것이 나을 것이다.

무엇보다 13명의 후보들 중 진정한 ‘우리의 리더’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훌륭한 인재는 리더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13명의 후보들 중 인재는 존재하는가. 그러한 리더를 가려내는 데 <전대신문>도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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