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은 우리대학의 후반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후반기 졸업자의 학위 수여식이다. 각 과정의 졸업 요건은 과정마다 또는 전공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일정 과목이상의 학점 이수, 졸업시험, 그리고 논문 제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졸업 요건 중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학위논문이다. 즉 연구윤리의 문제인 것이다.

연구윤리는 학부학생의 과제 제출에서부터 교수의 학술논문까지 적용되고 있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연구윤리 의혹 사례로는 2000년 이후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사청문회법(법률 제6271호) 이후 서울대 황우석교수, 김병준교육부장관, 이필상 고려대총장, 동아대 문대성교수의 표절의혹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로 2007년 2월 8일 제정, 2008년 7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로 개정)이 제정된 이전의 사건들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학문 활동이 진리와 독창성을 기본 가치로 하고 있다는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rgrity)'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부족,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과도하게 부추기는 경쟁위주의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2008년 대학교육 신문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보고한 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 논문수를 살펴보면 7만 명의 전체 교수 가운데 1년에 51편 이상 발표한 교수가 262명, 100편 이상 발표한 교수가 7명,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의 한 교수는 1년에 14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활발한 연구실적은 당연히 대학교수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전반에 걸쳐서 요청되는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한 평가 시스템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문제와 표절의 문제는 엄밀하게는 구별되지만 여기서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법은 1957년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조항과 제37조의“합리적 출처명시”조항은 저작재산권침해와 공정한 이용의 판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제 34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우리나라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판결은 표절의혹 저서 중 인용부분이 80% 정도에 해당하는 과도한 경우로부터 그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까지로 보는 예가 있어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구자가 인용부호나 정확한 언급 없이 원재료로부터 4-8개 이상의 단어를 있는 그대로 옮기면 학술상의 표절로 간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표절방지 프로그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1966년에 개발한 Turnitin은 논문 및 과제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활용한 대표적인 논문 표절 방지시스템이다. 현재 전 세계 120억 Web Page와 900만 건의 학술논문, 전자책, 신문기사 및 1996년부터 Turnitin을 통해 제출한 60만 건의 Student Paper들과 실시간 비교를 하여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표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이후로 점차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충되어가고 있다. 우리대학에서도 일부 대학의 사례처럼 연구윤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및 논문 제출 시 표절 검색 시스템의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